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입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반전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만큼 월세 부담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무주택자의 주머니는 더욱 얇아질 수밖에 없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7만5천6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른바 '반전세'로 불리는 월세를 낀 거래는 2만4천909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28.2%)보다 4.7%포인트 증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전 1년 동안은 반전세의 비중이 30%를 넘긴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반전세 비중은 11월 40%를 돌파했다가 12월( 32.7%)과 1월(31.8%)에 소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세금 문제를 월세로 해결하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임차인들도 높아진 전셋값을 월세로 부담하는 현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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