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 올해 1만1천779대 전기차 보급…23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율현공원(밤고개로21길) 인근 공영주차장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율현공원(밤고개로21길) 인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 1개소를 설치, 다음 달 1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충전소에서는 한 번에 5대가 동시에 30분 급속충전할 수 있다. 강남구 전기차 급속충전소는 64개소(동시 122대 충전)'로 늘어났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올 한해 1천400여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1만1천779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17일 '2021년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차종별‧부문별 보조금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보급물량은 총 1만1천779대로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1천73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411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295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천231대 ▶화물차 2천105대 ▶이륜차 4천20대 ▶택시 300대 ▶버스 123대다.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중 민간 부문에 보급될 411대(택시 300대, 버스 111대)는 서울시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부터 차량가격 6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국‧시비 최대 1천200만원), 6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9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승용차는 민간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보급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 구매 대수를 총 10대로 제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차로 구매 하거나 임차할 때 전기·수소차를 의무 도입한다"라며 "시는 차량보유대수 5대 이하의 공공기관에서 신규 차량 구매 시 친환경차를 의무 구매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를 지난해 개정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는 오는 23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시작한다. 단, 전기이륜차는 3월 23일부터 신정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출시된 전기차는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이륜차 59종이다. 신청대상‧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 엄의식 환경에너지기획관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9%를 차지하는 수송(교통)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도 전기차 확대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기차는 주행 중 배출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한 만큼 친환경차 보급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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