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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죄 지으면 면허취소' 복지위 통과…의협 "백신접종 협력 중단"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의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 전파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코로나19 백신이 바로 공급되도록 국내 품질검사 등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날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금고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여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면허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넓힌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소리높였다.

의협은 20일 오후 2시에 시도의사회장단과 백신접종 협력 중단,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의료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시도의사회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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