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료법 개정안 두고 의사단체 반발…정부 "불법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의사 단체를 즉각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협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도 전날 성명을 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인들의 특혜를 강조하며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유독 의료인들만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정 기간 정지된다.

반면 의료인은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대여자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의료관계법령 위반했을 때 의사 자격에 제한이 생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