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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잔치는 5명도 안 되고 결혼식은 100명이나?…돌잔치 업계 뿔났다

1.5단계 실행방안, 돌잔치는 '사적 모임'으로 분류돼 5인 이상 집합 금지
결혼식은 시설면적 4㎡당 1명…대규모 예식 홀은 100명도 수용 가능

돌잔치 관련 업계의 국민청원 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돌잔치 관련 업계의 국민청원 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돌잔치 관련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결혼식과 달리 돌잔치는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으로 분류돼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기 때문.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활기를 되찾지만 돌잔치는 줄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대구에는 돌잔치는 회갑·칠순잔치처럼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으로 분류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반면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 규정만 지키면 된다. 시설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 예식 홀의 경우 100명 이상도 모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돌잔치와 결혼식 모두 뷔페 식사를 하는데, 전혀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돌잔치 전문 뷔페식당 관계자는 "올 들어 예약 건수가 예년의 3분의 1로 줄었다. 결혼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 모이는데도 돌잔치만 사적모임으로 분류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결혼식과 같은 홀과 뷔페를 이용하는데 결혼식은 되고 돌잔치는 안 된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은 테이블 나누기 등을 통해 암암리에 5인 이상이 모이기도 하는 걸로 안다. 하지만 돌잔치는 사진으로 평생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으로서 방역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납득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형평성 없는 대책은 일방적 피해만 준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돌잔치 업계의 호소와 관련해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번 개정 건의가 나온 바 있다"며 "정부에서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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