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신암동 동신초교 앞. 주말이지만 학교 앞 도로에는 차량이 쉴새없이 오갔다. 인근 지하도로에서 올라온 차량들은 단속 폐쇄회로(CC)TV를 피해 급히 속도를 줄였다.
요일·시간 구분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덜 다니는 주말이나 새벽 시간대까지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7일 김대현 대구시의원(서구1)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구 동신초교 인근에서 제한 속도를 어겨 단속된 경우는 모두 2천495건으로, 평일(5천316건)의 절반 수준이었다. 달성군 강림초교의 주말 단속 건수(1천836건)도 평일의 51%에 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연중 24시간 제한속도 준수 여부가 단속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평일(오전 8시부터 오후 8시)에만 단속이 이뤄지지만, 이 가운데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는 곳은 요일·시간 구분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직장인 우모(29) 씨는 "주말에는 아이들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속도를 갑자기 많이 줄이게 되고 방지턱도 연속으로 있다 보니 운전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속도를 늦춰야 하니 보호구역 시작 지점부터 갑자기 차들이 정체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구청 교통과 관계자는 "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에 차를 세우면 새벽에도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며 "새벽 1~2시에 신고하는 건 너무하다는 민원도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
오는 5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되는 탓에 불만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2배(8만~9만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3배(12만~13만원)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정차 관련해서는 구청이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상 제한속도 단속규정에는 요일별 구분 없이 관련 법을 따를 뿐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실 연구위원은 "요일이나 시간 구분없이 무작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게 차를 없애든지 멀리 주차하라고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말마다 속도 제한을 풀어주게 되면 공휴일 등에도 제한을 풀어 달라는 요청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과속은 현행대로 단속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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