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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가능…일부 '접촉 면회'도 허용

경북 포항시의 한 요양병원 현관 유리문에 면회금지를 알리는 알림문이 부착돼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시의 한 요양병원 현관 유리문에 면회금지를 알리는 알림문이 부착돼 있다. 매일신문 DB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9일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 등에 대해 면회객 보호구 착용과 음성 판정 등을 조건으로 대면면회를 허용키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르면 비접촉 면회가 허용되나 일부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그마저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침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며 "비접촉면회와 함께 이번에는 대면 면회도 일부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한 상태에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다.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때다. 거리두기 단계가 더 격상되면 비접촉 면회도 제한된다.

일부 기관은 방역을 이유로 비접촉 면회도 제한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중수본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한다.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감염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 팔 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신발 커버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윤 반장은 "중환자실에 계시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허용이 가능해졌다"며 "음성으로 확인된 이후 방역,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허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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