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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귀화’ 임효준…한국 허락 있어야 베이징 '올림픽 출전'가능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선택하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임효준의 측근은 6일 전화 통화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선택하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임효준의 측근은 6일 전화 통화에서 "임효준은 중국빙상경기연맹의 제안을 받아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며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임효준이 지난 2020년 11월 2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중국 귀화를 선택해 충격을 던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자신이 원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9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임효준은 한국 국적으로 국제대회에 출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상 한국이 반대할 경우 중국 대표 선수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기 힘들 것이다"고 전했다.

올림픽헌장 제 41조 2항에 따르면 올림픽의 출전에서 한 선수가 국적을 바꾸어 출전을 하려면 마지막 출전으로부터 최소한 3년이 지나야한다.

임효준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는 2019년 3월 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2019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이며 이로부터 3년 뒤인 2022년 3월 10일부터 임효준은 타 국적으로 대회에 참여가 가능하다.

귀화 결정 당시 임효준은 임효준은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빙상 선수로서 다시 스케이트화를 신고 운동할 방법만 고민했습니다."며 다가오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뜻을 내비췄다. 하지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022년 2월 4일에 개막하여 2월 20일에 폐막을 한다. 올림픽규정에 따르면 2022 베이징 올림픽에 임효준은 중국대표로 출전할 수 없다.

하지만 임효준이 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관련된 NOC와 IF가 합의하면 IOC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3년 유예 기간을 줄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된 NOC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중국올림픽위원회(COC), IF(국제연맹)는 ISU(국제빙상경기연맹)을 의미한다.

중국올림픽관련 측은 당연히 임효준의 출전을 동의하지만 한국은 입장이 다르다.

SBS와 대한체육회의 관계자인터뷰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문의한 결과 임효준의 경우 3년에서 딱 1개월이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올림픽위원회의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3년 규정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게 원칙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임효준의 2022 베이징 올림픽 출전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국적은 획득했지만 중국 대표로 출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임효준은 작년 후배 추행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논란이 있었으며 결국 중국귀화를 선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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