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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좌 사찰 주장'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은 9일 검찰의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1년여만에 이를 번복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유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2019년 말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내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여만인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그 경우 입증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여러 차례 사실(금융거래 정보 사찰한 적이 없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라며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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