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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의사도 다시 면허…5년간 재교부 인용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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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중독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도 다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91.6%)됐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마약 중독자도 처벌받은 지 3년 만에 면허를 다시 받았다.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고 면허를 다시 줬다.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했다.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의료계 압력과 야당의 반대 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에 적용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사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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