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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지가, 대구 13%·경북 6% '껑충'

전국 19.08% 상승…집값 상승 영향 14년 만에 최대 폭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가중
세종 70.68% 1위·중위가격도 4억2천만원으로 서울 밀어내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단지. 매일신문 DB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단지. 매일신문 DB
2021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지역별 현황. 국토부 제공.
2021년 공동주택 공시지가 지역별 현황. 국토부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대구 13.14%, 경북 6.30%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19.08% 치솟는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인 2007년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대폭 올리면서 22.7%를 기록한 이후 14년만에 최대치다.

그만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작함에 따라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올해 두자릿수로 크게 올랐다.

특히 최근 부동산값이 폭등한 세종은 70.68% 치솟고, 경기는 23.96%, 대전은 20.57% 오른다. 변동률이 큰 지역은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등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음에도 아파트 등 시세가 워낙 많이 올라 그만큼 상승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1.2%포인트(p) 올렸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억원 미만 기준 2030년까지 90%로 올린다. 또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 주택은 2025년이 목표 시기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천만원이다. 대구는 1억7천만원으로 세종(4억2천300만원), 서울(3억8천만원), 경기(2억800만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경북은 7천510만원으로 다른 광역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서울이 중위가격 1위를 넘겨준 것은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시행한 2006년 이래 처음이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세종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가 급등할 전망이다.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천호, 서울은 16.0%인 41만3천호다.

정부는 전체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천308만8천호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건보료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올 1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대로라면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730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2천원 인하될 수 있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천420만5천호다. 지난해 1천383만호보다 2.7%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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