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를 가르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더욱 많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이날 예타에서 비수도권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40% 이상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주관 하에 예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인해 교통인프라를 비롯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과 산업단지 배후시설 보완사업 등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구 의원은 "예타 분석에서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사전가중치 비중이 낮아 사업시행 결론에 영향을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도 '예타에서 경제성 분석이 큰 영향을 미쳐 수요기반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된 것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발전 분석의 가중치를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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