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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사저 처분도 못하는 땅이라는데…경호처 "사저는 대통령 개인재산"

18대 대선을 2개월 앞둔 2012년 10월 10일 당시 벼베기 돕기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경남 양산 사저 예정지. 연합뉴스
18대 대선을 2개월 앞둔 2012년 10월 10일 당시 벼베기 돕기에 나섰던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경남 양산 사저 예정지. 연합뉴스

대통령 경호처(경호처)가 대통령 사저 및 경호시설의 매각 방안에 대해 '사저는 대통령 개인 사유재산으로,경호시설과는 분리된 매각절차를 밟게 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여러 의혹이 제기된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한 답변서다.

경호처는 답변서에 대통령 사저 경호 기간에 대해 "국가기관이 종신 경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호처는 퇴임 후 최대 15년까지 퇴임 대통령 및 배우자를 경호하며, 이후엔 경찰로 경호 업무가 인계된다.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연합뉴스

조 의원은 "경호 기간이 끝날 경우 사저 및 경호동은 매각이 가능한가, 이 경우 매각 결정권자는 누구인가"도 물었고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모두 사망해 경호 임무가 종료되어 행정용으로 미사용되는 경호시설은 국유재산법(40조)에 따라 용도 폐지해 국유재산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인계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저는 대통령 개인 사유재산으로서, 경호처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대통령 사후를 전제로 사저 및 경호동 처리 절차에 대한 경호처의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답변을 두고 "사저와 경호시설은 각각 분리 매각해야 하는 개별 재산이란 뜻"이라며 문 대통령의 SNS 반박 글을 재반박하는 근거로 삼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야당의 사저 농지 편법매입·형질변경 의혹 제기에 불편한 내색을 보이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고 밝혔다.

직후 더불어민주당에선 "노무현 대통령을 향했던 아방궁 사저 논란이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허영 대변인),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최인호 수석대변인)이라는 논평까지 불거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중이다. 조 의원은 이날 "사저는 사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한 사유재산임을 대통령 경호처가 확인해 줬다"며 "영농 경력 11년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1년도 안 돼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야말로 국민 보기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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