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코로나 19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신무기를 장착했다.
19일 DGB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바젤Ⅲ 신용리스크 부문의 내부등급법 사용을 지방지주사 최초로 최종 승인받았다.
지난 2015년 내부등급법 기준 위험가중자산(RWA) 측정, 검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6년여 만의 쾌거다, DGB는 운영기간을 거쳐 기본내부등급법 도입에 요구되는 내부등급법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시스템을 운영할 적절한 통제조직, 잘 정비된 내부규정 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 내부등급법 승인을 받았다.
최근 6년간 여신에 대한 부도율, 부도 시 회수율 등을 산출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중소기업 비중이 큰 지방금융지주의 자산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우려됐던 상황에서 내부등급법 승인으로 자본적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부등급법은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감독 당국이 제시하는 표준모형이 아닌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표준모형법은 외부 신용평가회사가 제시하는 신용등급에 기반을 둬 신용·운영 위험 등을 산출하지만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내부 데이터와 위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기업신용위험을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위험자산을 산출할 때 자체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하므로 그만큼 위험 가중자산이 감소한다. 더불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한다.
백상헌 신용리스크 관리부장은 "시중 지주는 대기업, 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 등 여신성자산중 일부만 승인을 얻었으나 당사는 기업자산 전체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이는 여신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체계 전체의 적정성을 바젤기준(국제기준)과 국내 감독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뜻이다"고 했다.
또 "신용위험관리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신용리스크 선진화 과정에 대해 김태오 회장님과 임성훈 행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과 관련부서 노력의 결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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