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월 30일부터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큰 관심을 얻으면서 손정민 씨가 사망한 장소가 한강공원(반포한강공원)이며 사건이 심야시간에 발생한데다 당시 현장에서 음주도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 내지는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 바 있다.
그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마침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시선을 끌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시 조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과도 연결되는 모습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서 한강공원으로 시민들이 몰리는 점도 감안하는 맥락인 것.
12일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유미 통제관은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우려를 나타내는 지적이 있다"고 방침의 배경을 밝히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원 음주폐해 관리·점검과 함께 한강공원에 대해 얼마나 범위를 확대하고 또 어떤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할 것인지 서울시 관련 부서들이 함께 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 직영 공원 22곳에 대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놓은 상황이다. 이곳에서는 현재 음주에 따른 소음과 악취 발생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음주에 따라 다른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지,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부터는 기존과 비교해 좀 더 강화된 방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관련 법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인만큼, 다른 지자체의 수변공원 등에 대한 닮은꼴 조치도 이어질 지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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