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 만에 이뤄진 첫 소환조사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자리 후 귀가길에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택시 운전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택시기사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와 이용구 차관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입건하지 않는다. 특가법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검찰과 별도로 경찰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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