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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당직자 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불송치…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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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송언석 국회의원. 매일신문DB

4.7 재보궐선거 당시 개표상황실에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송언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폭행·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송 의원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폭행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일 당시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사와 전화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국민의힘 사무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송 의원의 사과와 탈당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은 성명에서 "송 비서실장이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국장 및 팀장급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육체적 폭행과 욕설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성명이 보도되자 송 의원은 언론에 "발길질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가 이후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달 9일 송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지난달 14일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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