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며 사생활 폭로·협박을 일삼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유죄 확정 30일 내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 공동발의자에는 천하람·이주영 의원(이상 개혁신당)과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이상 국민의힘)이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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