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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탁막걸리' 상표 등록 거절…영탁 없는 '영탁막걸리' 논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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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막걸리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가수 영탁과 제조사 '영탁막거리' 상표권 분쟁에 대해 특허청이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막걸리 관련 상표 중 등록된 건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을 다루며 "막걸리 제조 회사가 최초 출원한 건은 상표법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영탁이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부른 후 '영탁막걸리'를 만든 예천양조를 시작으로 영탁 본인과 다른 이들까지 '영탁' 또는 '영탁막걸리'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상표법 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예명‧필명,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강승구 사무관은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거절 결정이 났다는 건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영탁이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승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 사무관은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과 팬들 모두 상표권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갈 수 있도록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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