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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죽지" 남편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 '징역형 집유'

아내 "위법 수집 증거" 주장했지만, 법원 "정당행위로 봐야"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8일 남편의 칫솔에 몰래 락스를 뿌려 상해를 가하려 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된 아내 A(46)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왜 안 죽지",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라는 혼잣말을 하며 남편 B씨가 쓰는 칫솔에 락스, 곰팡이 제거제를 묻혀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평소 위장 통증을 느끼고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남편이 자신의 방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몰래 녹취를 한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범행 경위, 목적에 비춰 남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하며, 남편이 조기에 눈치채지 않았다면 더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 자녀 등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재범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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