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잡코인(소규모 코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면서(매일신문 16일 자 13면)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또는 유의종목 지정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20곳 중 11곳은 지난달 28일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관리방안을 발표한 뒤 일부 코인에 대해 상장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대금 규모로 국내 3위권에 드는 거래소 코인빗 경우 전날인 15일 오후 10시 무렵 기습적으로 일부 코인을 상장 폐지(8종)하고 유의 종목(28종)으로 지정했다고 안내했다.
이 거래소 원화 마켓에 상장한 코인이 모두 70개인데, 그 중 절반이 넘는 코인 36개에 대해 한밤 중 중대한 결정을 공지한 셈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시총 비중이 순위권 밖에 있는 '잡코인'이나, 거래소가 자체 발행하는 등 정부 제재가 예고된 코인들을 정리하고 있다. 거래소 후오비코리아와 지닥 경우 각각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 등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폐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들이 코인 퇴출을 결정하고 나선 것은 올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불량 코인'을 미리 거르려는 것이다.
일각에선 특정 거래소에서 나름의 기준으로 상장 폐지한 코인이 다른 거래소에서 멀쩡히 거래되기도 하는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각 거래소가 상장폐지 또는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데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 보니, 거래소들은 '내부 기준 미달'이나 '투자자 보호' 같은 모호한 설명만으로 일방적으로 코인 거래를 중단시켜 애먼 투자자들만 혼란을 겪는다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더 많은 코인이 상장 폐지당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김치코인(국내에서만 상장·거래하는 코인) 등 잡코인이 국내에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사업자 신고할 때 보유 코인 목록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전에 코인 상폐가 더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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