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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최저임금 서로 양보해 대타협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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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의가 시작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협의는 특히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노동계와 재계 양측 주장의 간극이 그 어느 해보다 크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만큼(2020년 2.9%, 2021년 1.5%)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시간당 1만 원 최저임금 실현을 위해 15%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시간당 최저임금(8천720원)의 월 단위 환산액(187만 원)이 1인 가구 최저 생계비(209만 원)의 81% 수준에 그친다며,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재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 악재가 겹겹인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고 맞선다.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최근 들어 뜀박질하는 물가 상승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은 필요해 보인다. 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7.7%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와 별 차이가 없다는 점도 최저임금 인상 압박 요인이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와 경제적 여력은 시간당 1만 원 최저임금을 감당할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나 코로나19 불황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이 수준의 최저임금은 감당 못 할 충격과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일자리 감축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듬는 수단인 최저임금 상승이 청년 일자리 감소 및 고용 불안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회적 정의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은 노동계와 재계가 자기 입장만 챙기려고 할 상황이 아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을 고집해서 안 되며, 재계도 동결 같은 터무니없는 협상 카드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고 일자리 충격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동계·재계가 조금씩 양보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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