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장성동 소나무 집단고사 수사

포항시 나무 뚫은 흔적 확인, 국과수 감식 결과 제초제 검출
포항시 특사경,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의뢰 공조 수사

경북 포항시가 장성동 지역 소나무 집단 고사 사건을 경찰과 함께 공동 수사하고 있다. 장성동 고사지역과 고사 소나무 훼손 증거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장성동 지역 소나무 집단 고사 사건을 경찰과 함께 공동 수사하고 있다. 장성동 고사지역과 고사 소나무 훼손 증거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에서 소나무를 고의로 훼손한 흔적이 발견돼 포항시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시는 5월쯤부터 장성동 장성초~장성성당 인근 임야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재선충병 및 병충해 등 원인 규명을 위해 포항시 특별사법 경찰이 현장조사를 벌였다.

포항시는 소나무 수십 그루에 구멍을 뚫은 흔적이 발견해, 해당 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감식 결과에서 농사용 제초제 성분이 발견됐다.

누군가 도구를 이용해 고의적인 소나무 훼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포항시 특사경은 사건을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적으로도 다각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시는 도심지 인근에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 더 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 도시 전문가는 "개발행위를 손 쉽게 하기 위해 고의로 산에 불을 내거나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포항시와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범인을 잡아 이같은 관련성이 있는 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관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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