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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결국 민주당 탈당계 제출…제명·의총 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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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없는 제명' 사실상 불가…이에 자진 탈당 택했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을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수수 등 10여 개의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차라리 제명당하겠다"던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의 형식을 취한 것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9일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 받지 못했지만 떠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명 수용 의사를 밝힌 셈이다.

하지만 김의원은 "제명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에는 또다시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굳이 의총 거치며 선배 후배 동료 의원들께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이런 김 의원이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결국 자진 탈당을 택한 건 정당법과 민주당 당규에 가로막힌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이 원했던 '의총 없는 제명'은 관련법상 어려워서다.

정당법 등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물론,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 역시 제명을 확정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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