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명의료 거부한다'…대구경북 6만8천여 명 등록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들이 대구 3만7천900명, 경북 3만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 인구의 1.58%, 경북 인구의 1.16%가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미리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93만2천32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추세라면 8월쯤이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마련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 의료 중단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이라도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대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경북대·영남대병원, 대구의료원, 서구·달성군 보건소 등 14곳의 지정 등록기관이 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된 내용은 연명의료정부포털-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민 인식에 비해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 1만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85.6%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생애 말기 '좋은 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90.6%)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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