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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가 나와 극단적 선택한 군인,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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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병 시절 선임병들에게 구타, 폭언 시달려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고법 전경. 매일신문 DB

군 복무 중 가혹행위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은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현)는 4일 해병대 복무 중 사망한 A병장의 유족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5년 12월 해병대에 입대한 A병장은 선임병에게 수차례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2007년 11월 정기 휴가를 나왔다가 세상을 등졌다.

이후 유족은 대구보훈청에 A병장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소송에서 "선임병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구타·가혹행위를 당했고, 병장이 된 후에도 체력이 약했던 후임병 대신 훈련에 참여하는 등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업무 하중에 시달렸다"며 "군 복무 스트레스로 A병장에게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이 발병됐고 사망에 이른만큼 직무수행과 사망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A병장에게 정신질환을 발병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없다"며 "함께 복무한 사람들 역시 A병장이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했다고 진술했고, 가혹행위를 당한 시점은 군 복무 초기인 일·이병 시절이어서 사망 시점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경험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환경이 A병장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A병장이 군 생활 중 구타, 인격모욕적인 폭언 및 욕설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직무상 스트레스를 겪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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