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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문자 성과 '속속'…전국민 수색 참여 효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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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시민 제보로 실종자 2명 발견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경찰청이 운영 중인 실종경보 문자제도가 성과를 내고 있다.

14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 접수된 아동·노인 등의 인상착의를 경보문자로 송출, 시민제보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난달 초부터 시행한 뒤 지금까지 두 차례 문자가 발송됐는데 모두 실종자 찾기에 성공했다.

지난 9일 예천 거주 80대 치매노인 A씨가 실종되자 경북경찰청이 다음날 오후 문자를 발송해 시민 제보 등을 끌어냈다. 경찰은 실종 당일 대대적 수색에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문자 발송을 결정했고 실종 나흘 만에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달 21일에는 구미에서 실종된 60대 지적장애인 B씨가 실종되자 문자를 발송, 시민 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찾았다. B씨는 휴대폰을 두고 간 데다 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동선 파악이 어려웠는데, 문자 발송 3시간 만에 시민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오전 7시~오후 9시로 송출 시간을 제한해 운영한다.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상습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될 때만 적용한다.

동일 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1회 발송이 원칙이다. 실종자 기본정보와 함께 상세 정보가 담긴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연결해 사진과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되는 게 특징이다.

류연수 경북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은 "실종자 발견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의 관심과 참여"라면서 "적극적인 동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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