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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안전 관리 소홀' 유죄 확정…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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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대우건설이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인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 받았다.

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벌금 1천만원,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우건설과 A씨, 하도급 업체 B사와 B사의 안전책임자 C씨 등은 지난 2019년 경기도 부천에 주상복합 건설 과정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장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무게 285㎏에 달하는 대형 환풍기를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환풍기가 약 8m의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서 작업 중이던 50대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60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등의 조사에서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대책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대우건설과 A씨, B사, C씨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중 대우건설과 A씨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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