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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선 1호 공약 발표…주4일 근무제·성평등 임금 공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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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신노동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6일 대선 첫 공약으로 전국민 주4일 근무제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노동법'을 내걸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제정안 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일할 권리와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로 압축되는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 밖에 떠밀렸던 비임금노동자 700만(명)도 노동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핵심 약속에는 ▷주4일제(주32시간) 근무 전환 및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 도입 ▷성평등 임금공시제 및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도입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 제도화 등이 포함됐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독한 과로사회다. OECD 국가 평균보다 한 해 30일을 더 일하지만, 연차휴가 일수는 절반에 불과하다"며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을 통해 "누구든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가 생길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실시하겠다"며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실시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의 계기로 삼아서 OECD 최고 수준의 임금 격차를 확실히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살찐고양이법으로 불리는 최고임금법을 제정하겠다"며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이 기준을 넘는 민간기업 임원의 경우 고율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민간과 공공일자리에 더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별로 '일자리 보장센터'를 구축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심 의원은 "더 나아가 일할 맛 나는 일자리, 여가가 있는 일자리, 노조가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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