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비거주 1주택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면서 10년 동안 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후보자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거래 이력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현 정부의 정책에 어긋나는 '갭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 대출을 끼고 홍제동 한 아파트를 4억9천만원에 매입했다. 해당 아파트의 같은 면적 매물은 지난 7월 11억9천만원에 실거래됐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인 의왕시에서 2020년 국회 등원 시점부터 전세 아파트를 구해 거주하고 있다. 홍제동 아파트는 2019년 6월 임대로 내놓고 이후 7년간 실거주하지 않았는데,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를 '투기적 갭투자'로 규정하고 증세를 주장했던 정부· 여당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을 겨냥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비실거주 주택 규제 원칙을 장관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홍제동 아파트 취득과 동시에 실거주를 했고, 2020년 2월까지 4년간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선거 출마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해당 주택 취득 이후 10년 이상 1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주택 취득이나 반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전직 과천시의원 및 의왕시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냈다는 고액 후원금 내역을 공개하며 "최소 3명의 출마 희망자에게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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