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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이재명은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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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하는 조항이 처음에는 있었으나 3개월 뒤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삭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와 그 관계인들이 무려 1천150여 배의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

이 지사는 2015년 2월 '대장동' 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서류에 결재했다.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같은 해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 초과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조항이 담긴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을 작성했지만 불과 7시간 만에 그 조항이 빠진 공문이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초과 수익을 화천대유 등이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재설계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협약서 변경을 이 지사가 결재 또는 보고받았는지 여부이다. 결재를 했다면 이 지사는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성남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배임의 '몸통'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익 배분에 대해 "민간의 영역이라 알 수 없다"고 한다. 믿기 어렵다. 무려 1조5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 어떻게 설계됐는지 몰랐다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가 모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이 지사 스스로도 "내가 설계했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사실은 검찰 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지사가 돼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유 전 본부장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으려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를 미적대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검찰이 '특검'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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