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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삼덕동행정복지센터에 무허가 건물이…? 뒤늦게 철거 나선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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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동행정복지센터 뒤편 부자재 보관용 8.9㎡ 가건물
보관 창고 없어 만들었다지만 신고·허가 절차도 없었어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뒤늦게 철거…"예산 이중 낭비"

대구 중구 삼덕동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설치된 8.9㎡ 크기의 무허가 가건물. 배주현 기자
대구 중구 삼덕동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설치된 8.9㎡ 크기의 무허가 가건물. 배주현 기자

대구 중구청이 삼덕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허가 가건물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철거하기로 했다.

8일 중구청과 삼덕동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삼덕3동에 있는 삼덕동행정복지센터 건물 뒤편에는 빗자루 등 부자재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8.9㎡ 면적의 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초쯤 건물 외벽과 담벼락 사이에 부자재를 쌓아뒀다.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 가벽과 지붕까지 설치했다. 문제는 이 가벽·지붕이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가건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건축법상 해당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행정복지센터 측은 이를 어겼고, 이같은 사실이 주변에 알려졌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 시정조치를 해야 할 중구청 역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해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건이 도마에 오르자 중구청은 부랴부랴 철거에 나서기로 하면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200만원의 비용을 마련했다. 관공서의 불법 행위에 혈세만 낭비된 것이다.

이경숙 중구의원은 "법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고 주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설치부터 철거까지 결국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는 것도 문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구청은 "행정복지센터에 자재를 보관할 창고가 없다보니 가건물을 지어서 보관을 했던 모양이다. 예산을 확보했고 10월 중으로 가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을 하지만 중구 관내에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여력이 안 돼 놓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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