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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아파트 '복비' 810만원→450만원…6억 전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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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이르면 이달부터 수수료 인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공인 중개 수수료가 크게 내려간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공인 중개 수수료가 크게 내려간다. 사진은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일신문DB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규제개혁위 본위원회 심사 때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마지막 문턱인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들어 집값 상승 여파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치솟자 지난 8월 인하를 예고한 데 이어 약 2개월만이다.

중개보수 개편 방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또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을 세분화했다.

매매에 있어 중개 수수료는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P)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내린다.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다만,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개정 요율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시장 활성화 등에 치여 설 자리를 잃어 가는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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