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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만 보고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주차된 차량에 '쾅'…"치료비 물어줘야?" [세상만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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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캡처
한문철TV 캡처

한 자전거 운전자가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들이 받은 후 치료 비용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 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힌 상황이 담겼다. 영상에는 한 자전거 운전자가 땅을 보면서 자전거를 타다 제보자 차량 뒤쪽에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제보자의 차량은 해안도로에 주차 돼있었다. 해당 도로는 자전거와 차,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불법 주정차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당시 도로에는 제보자 차량 외에도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 된 상황이다.

제보자는 "사고 당시 가해자(자전거 운전자) 아드님도 경찰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 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 하시라고 보내드렸다"며 "그런데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차량 주인인) 저희가 10%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가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한문철 변호사가 제보자의 과실 여부에 대한 시청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청자의 98%는 "자전거 100% 잘못"에 손을 들었다. "제보자도 조금은 잘못 있다"는 의견은 2%에 그쳤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 타면서 바람이 불고 선글라스, 주변의 풀 때문에 땅만 봤다고 한다. 걸어 다닐 때, 차 운전할 때, 오토바이 운전할 때 다 앞을 봐야 한다"며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소송을 위해 나를 찾아온다면 '패소하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 줘야 하기 때문에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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