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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핼러윈 앞두고 "과자 모양 대마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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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제과업체 리글리가 소장에 첨부한 사진.
유명 제과업체 리글리가 소장에 첨부한 사진. '스키틀스'(좌)와 이를 모방한 식용 대마초 제품(우).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미국 일리노이주의 사법 당국이 이달 31일인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식용 대마초 주의령'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각) 일리노이주 검찰청은 "핼러윈 데이에 아이들이 이웃집을 돌며 받아 온 사탕 속에 인기 제과류의 모양과 포장을 모방한 불법 식용 대마초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비자 유의사항 공지를 발표했다.

크와메 라울 검찰총장은 "스키틀즈(Skittles), 플레이밍 핫 치토스 등 다양한 제품을 본떠 만든 식용 대마초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대마초의 향정신성 성분(THC)을 함유한 제품이 어린이 손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성분이 어린이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 어린이들이 THC를 과다 복용한 사고가 제과류를 닮은 대마초 탓에 전국적으로 늘어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영리단체 미국 독극물 통제센터연합(AAPCC)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어린이가 대마초를 흡입해 응급 구조를 요청한 신고 건수가 2천 622건으로 집계됐다.

일리노이주가 법으로 허용하는 식용 대마초는 THC가 성인 기준 회당 최대 10mg, 포장당 100mg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치토스를 모방한 대마초의 경우 봉지당 600mg이 들어있어 만약 어린이가 이를 섭취할 시 성인에게 허용되는 1회 최대 섭취량의 60배를 먹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유명 제과업체 리글리는 지난 5월 자사 인기 제품인 스키틀즈, 스타버스트, 라이프 세이버스를 모방한 식용 대마초를 제조해 유통한 암거래상들을 불법 제조, 거래 및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4년 의료용 대마초를 법으로 허용한데 이어 작년 1월 1일에는 기호용 대마초까지 합법화를 이뤘다. 그러나 업계 분석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불법적 경로를 통해 거래되는 대마초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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