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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2주일…경북지역 94건 신고, 2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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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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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북지역에서 관련 신고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주간 스토킹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돼 21명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 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회사에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피의자를 입건해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 또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다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또 다른 피의자를 구속시켰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경찰은 더불어 지속·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 결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고 접수 초기부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 등을 적극 활용,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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