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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홀서빙 인건비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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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이 고용한거니 수협이 내야 한다" vs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계약 한 건데 이제와서 왜?"
포항수협·판매 점주들 법정다툼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매일신문 DB
포항수협 송도활어회센터. 매일신문 DB

경북 포항수협이 운영하는 송도활어회센터 홀서빙 인건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를 두고 수협과 회 판매점 점주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회센터 전·현직 점주 2명이 포항수협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센터는 수협이 수익을 내고자 지은 것인데, 센터 운영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의 70~80%를 점주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현재 시스템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회센터는 1층엔 회 판매점 2, 3층은 식당으로 구분돼 있다. 회 판매점은 수협과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입점한 6곳이 운영 중이다.

이곳 중 한 군데서 횟감을 고른 뒤 위층에 올라가 기다리면 회 한상이 차려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인당 상차림비는 2층 5천원, 3층 1만5천원 수준이다.

상차림을 위한 홀서빙 종업원은 5, 6명으로 이들의 인건비가 한 달에 3천만원 정도 발생한다.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점주는 관리비 중 홀서빙 인건비 부담 비율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주 A씨는 "이 인건비는 현재 수협과 점주들이 5대5 비율로 낸다. 인건비가 3천만원이라면 1천500만원을 6개 매장이 250만원씩 나눠 내야 한다"며 "채용하거나 관리하지도 않고 함께 일하지도 않는 홀서빙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무효다. 이처럼 부당하게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 측은 이 소송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수협 측은 "회센터 운영 초기 관리비에 대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계약과 징수 기준을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놓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건 다른 저의가 있을 것"이라며 "조합을 위해 노력하는 중매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 이렇게 '독화살'이 돼 돌아올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을 주장하는 판매점은 연간 1억~3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내야 할 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이에 반해 수협은 센터 운영으로 지난해 2억7천만원의 적자를 봤고, 올해도 4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도활어회센터는 총 사업비 75억8천만원 중 자부담 21억8천만원,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아 2015년 7월 착공했다. 2017년 2월 준공한 뒤 3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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