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행인 2명을 사상케 한 30대 운전자에게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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