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내부 고발자 제보를 받고 2달간 영주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해 봐주기식 감사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선 이번 감사가 선거를 앞두고 시체육회 길들이기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영주시는 지난 7월 시체육회 내부자로부터 보조금 부정 사용과 관련 내용을 접수 받아 지난 7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시 체육회를 상대로 영주시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 집행 및 정산의 적정성 검토, 보조금 횡령, 유용, 허위 정산 여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기타 보조사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특별 감사했다.
시는 이번 감사에서 포괄적 예산편성과 현금성 지출경비 예산편성, 타 보조사업과 예산 혼용, 사업내용 변경 사전승인 미이행, 계약 상대자 선정 방식 부적정, 회의비 집행 부적정, 검사·검수 미이행, 보조금 전용 카드 미사용,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증빙서류 누락, 중요재산 관리 소흘, 심판비 지급 증명 부존재, 관용차 이용 일비 전액 지급, 여비 비대상 항목 지급, 교육 미참석자 여비 지급 등 13건의 문제를 발견했다.
하지만 영주시는 금전 집행과정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정 1건, 주의 2건, 재정상 1건(576만600원 회수) 등의 조치로 특별감사를 마무리했다.
이같은 감사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내부 고발자의 용기에 찬물을 끼얹은 처사"라면서 "두 달간 탈탈 털어놓고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한 것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지도 않은 내부 고발자를 내세워 시체육회를 길들이기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주시 감사부서는 "내부자 고발로부터 제보를 받아 감사를 착수하게 됐다"며 "고발 내용은 고발자의 신분이 밝혀질 수 있어 공개를 못하겠다. 추가 문제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질적인 봐주기식 감사는 이번 뿐 만이 아니다. 최근 영주시청에는 한 민원인이 감사 부서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실 폐쇄"를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민원인은 보조금 부정 수급 사실을 영주시에 신고했다가 영주시가 봐주기로 일관하자 직접 경찰에 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로 B영농법인을 고발했고 B영농법인은 경찰조사에서 사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받은 혐의가 발견돼 결국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편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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