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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편의점 3개…담배판매점 주인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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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대구 중구 수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 편의점 신규 입점…기존 업주 반발
업주 "담배 소매업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vs 중구청 "규칙따라 측정 문제없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내 거리 측정 조항,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어

담배 판매 업소 표시. 매일신문DB
담배 판매 업소 표시. 매일신문DB

대구 중구의 들쭉날쭉 담배 소매업 허가에 한 담배 소매점 업주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중구 수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 1층에 있는 A씨의 편의점 인근에는 지난달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동일 단지 내 2층에 입점했다. A씨는 신규 편의점이 본인 가게와 담배 소매업 제한 거리인 50m 내에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편의점은 담배 소매업 허가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의점 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담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한다는 거리제한이 있다. 단 교통시설, 운동경기장 등의 건축물 내나 매장 면적이 100㎡ 이상이면 거리 제한 없이 입점할 수 있다.

A씨의 반발에 중구청은 신규 편의점 입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편의점 허가 절차에 맞춰 진행한 거리 측정에서 A씨 편의점과의 거리가 56m로 나오면서다.

이에 A씨는 "지난 2018년 거리 측정에는 35m가 나왔다"며 갑자기 늘어난 20m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와 중구청에 따르면 신규 편의점이 입점하기 전 해당 부지에는 면적이 100㎡ 이상인 마트가 들어서 있었고 마트 입점 때인 지난 2018년에 실시한 거리 측정에서 35m를 받은 것이다.

A씨는 "건물 크기가 바뀌거나 점포가 이동한 것도 아닌데 측정 거리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의문이다. 가게와 7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편의점이 있어 1천 가구 아파트에 편의점이 세 개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되는데 더욱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중구청은 거리 측정을 위임받은 한국담배판매인회 대구조합이 거리를 잘못 측정했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 역시 당시 시행규칙을 잘못 이해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거리 측정부분 규칙이 다소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거리 측정의 경우 점포의 외벽과 다른 점포의 외벽 사이를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영업소가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일 경우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신규 편의점이 2층에 있었기에 A씨 편의점 외벽과 상대 건물 1층 출입구 중앙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여기에 다시 외벽을 타고 2층까지의 거리를 재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칫 시행 규칙을 오해해 건물 1층 출입구 중앙까지만 측정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A씨 편의점에서 2층 신규 편의점 외벽까지는 56m, 1층 출입구 중앙까지는 35m가 나온다.

중구청 관계자는 "시행 규칙 중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리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벽과 외벽 사이 거리다. 신규 편의점 외벽까지 거리를 재야 한다"며 "A씨의 항의에 몇 번이나 거리 재측정에 나섰고 법률 자문 등을 받아 56m 측정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 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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