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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안 풀려서" 16층 창밖으로 반려견 던져 죽게 한 3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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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부부싸움 후 홧김에 반려견을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이 말다툼 끝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초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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