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구에도 '생활임금'이 본격 도입된다. 대구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도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규칙안 76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생활임금 조례의 경우 김동식 시의원(수성2)의 대표발의로 지난 17일 관할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생활임금 조례가 없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 두 곳 뿐이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제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대구시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시청과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이들 기관에서 각종 공사·사무 등 하도급 용역을 받는 업체에까지 적용한다. 특히 대구시가 위탁·용역·조달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물가 인상률과 실제 주거·교통비 등을 반영, 적정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5~123%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구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원정 화장'을 떠나더라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장사시설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태원 시의원(수성4)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구시민이 대구시 화장시설 명복공원이 가동 중단 상태이거나 예약이 완료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지역민들이 이용할 때 내야하는 금액만큼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대구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공립 화장시설은 해당 지역민들의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타 지역민이 이용할 경우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 가령 대구 명복공원은 15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사망자가 대구시민인 경우 18만원의 사용료만 받지만, 경북도민은 70만원, 기타 지역민은 100만원을 받는다.
대구시민이 명복공원 예약이 꽉 차서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화장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최근 장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바뀌고, 경산과 성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화장시설이 부족해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대구시민이 많았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례안을 포함한 76건의 조례·규칙안과 동의·승인안 21건, 의견제시안 2건 등을 의결한 뒤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지었다. 또 대구시의 10조1천444억원, 대구시교육청은 3조7천2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켰으며 대구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8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이뤄졌다.
내년 첫 회기는 2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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