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임금 도입되고 장례비용 지원받고… 대구시의회, 조례 가결

2023년부터 생활임금 제도 본격 도입돼
'원정 화장' 비용 일부 대구시가 지원키로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본회의 전경. 시의회 제공

2023년부터 대구에도 '생활임금'이 본격 도입된다. 대구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도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2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규칙안 76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생활임금 조례의 경우 김동식 시의원(수성2)의 대표발의로 지난 17일 관할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생활임금 조례가 없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북 두 곳 뿐이었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제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대구시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시청과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이들 기관에서 각종 공사·사무 등 하도급 용역을 받는 업체에까지 적용한다. 특히 대구시가 위탁·용역·조달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보고 물가 인상률과 실제 주거·교통비 등을 반영, 적정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15~123%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구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원정 화장'을 떠나더라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장사시설 조례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태원 시의원(수성4)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대구시민이 대구시 화장시설 명복공원이 가동 중단 상태이거나 예약이 완료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지역민들이 이용할 때 내야하는 금액만큼만 내면 나머지 비용은 대구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공립 화장시설은 해당 지역민들의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져 타 지역민이 이용할 경우 비용이 크게 높아진다. 가령 대구 명복공원은 15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사망자가 대구시민인 경우 18만원의 사용료만 받지만, 경북도민은 70만원, 기타 지역민은 100만원을 받는다.

대구시민이 명복공원 예약이 꽉 차서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면 화장비용 부담이 크게 높아지는 셈이다. 최근 장례문화가 화장 중심으로 바뀌고, 경산과 성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화장시설이 부족해 '원정 화장'을 떠나야 하는 대구시민이 많았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례안을 포함한 76건의 조례·규칙안과 동의·승인안 21건, 의견제시안 2건 등을 의결한 뒤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지었다. 또 대구시의 10조1천444억원, 대구시교육청은 3조7천2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통과시켰으며 대구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8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이뤄졌다.

내년 첫 회기는 2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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