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하고 도주한 구룡포선적 통발어선 A호(7.93t·승선원 4명)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인 영덕군 남정면 부흥항 동쪽 28km 지점에서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한 뒤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78마리를 현장에서 방류했다.
해경은 동해안의 주 어종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및 대게 불법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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