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선 D-60…8일부터 정당·후보 명의 여론조사 금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자체장 행사 개최·후원 제한…선거대책기구도 방문하면 안돼
3월 9일 선거 60일 앞…선관위 "위반 시 엄중 조치"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구 경덕여고 운동장에서 새내기 유권자들과 함께하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대구 경덕여고 운동장에서 새내기 유권자들과 함께하는 '대선 D-100 퍼포먼스'를 열었다. 대구시선관위 제공

3·9 대통령 선거와 재·보궐선거를 60일 앞둔 8일부터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사를 열거나 후원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해서도 안된다.

대구시·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60일 앞둔 8일부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누구든지 정당·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는 일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들은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등 재해구호 및 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해결을 위한 행사 등은 가능하다.

한편, 이날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에 방문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거나, 창당·합당·개편대회 또는 후보자 선출 대회에는 참석할 수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시기 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 후보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