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어느 나라입니까?"
경북 울릉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상식 밖의 불법행위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관계 당국이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자, 불법이 도를 넘어서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청정 울릉에서 유일한 돼지 축사는 오염배출시설을 하지 않아 15년 이상 주변 마을 등을 오염시키고 있지만, 울릉군은 2024년 양성화를 이유로 폐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울릉군과 경찰 등은 이미 해당 농장이 가축분뇨처리시설(환경법)과 축산업등록(축산법), 건축 준공(건축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돌연 울릉군은 입장을 바꿔 400㎡ 미만의 소규모 축사라는 이유를 들어 2024년까지 운영을 유예해 줬다.
하지만 이 시설은 최소 600㎡는 넘어 유예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울릉군은 이에 대해선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해당 땅에 공동 소유주 협의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지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이처럼 허가부터 건축, 운영까지 모든 게 불법투성이지만 울릉군은 법규에도 맞지 않는 양성화 기준만 들이대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농장 주변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 등에 시달리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군이 울릉에서 일어나는 여러 불법을 묵인하는 이유에 대해, 군수 자신과 가족부터 불법에 연관돼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우선 울릉군수 부인 명의의 주유소에서는 2019년 5월 2만여ℓ의 기름이 울릉군 내수전 도로에 쏟아져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기름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울릉군은 200~300ℓ 정도 유출됐다며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도 울릉군 말만 믿고 기름 유출량이 적었다고 보도했지만, 주민들은 엄청난 양이 바다로 스며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울릉군수의 비호를 받고 있는 주유소는 법규까지 어기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에는 지자체장, 직계존비속은 지자체와의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울릉군수 부인은 이를 위반하고 10년간 독도평화호 등에 17억여 원어치의 기름을 팔아치웠다. 다른 주유소도 독도평화호에 기름을 납품하고 싶었지만 울릉군과 계약을 맺기가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의혹도 군수 가족에게 쏠리고 있다. 부인 소유의 주유소 내 100㎡ 넓이의 국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주유소의 일부 땅이 국유지(임야)인데, 관할관청의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 있다. 주변 주유소에서도 이 사실을 알지만 괜한 화를 입을까 봐 쉬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군수와 가족 등이 불법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주민들의 말이다.
한 주민은 "군수와 가족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어떻게 불법을 저지른 다른 이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면서 "무엇보다 울릉군을 감시할 견제 기관이 거리상 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하다 보니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욱 만연해지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외부에서 다양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주민들의 말처럼, 울릉군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울릉군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정리할 생각이 없는 걸로 봐서는 2021년 평가에서도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울릉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왜 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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