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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길거리서 20대女 살해 후 도주한 40대男…구속영장 신청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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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어, 구속영장 신청 어려워"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현재 의식이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경찰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15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수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는 병원 측 소견이 왔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후 48시간 내 피의자 조사를 마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A씨의 건강 상태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A씨가 의식을 회복하고 조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입원한 병원에 상주하면서 피의자 상태를 계속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상태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해 피의자 조사 외 목격자 조사, 증거 수집 등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소주와 함께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B씨는 당시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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