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만배측 '이재명' 언급하자 민주당 즉각 반박…"'성남시 방침'이 맞는 표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시에 의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측이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10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시 사용한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은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단은 검찰이 언급한 '7개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으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앞서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의 방침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정적 수익인 '확정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배임의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이날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자꾸 사소한 것을 갖고 왜곡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면서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와서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속하게 특검에 합의해서 정말 조건과 성역 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 묻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측은 김만배 씨측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언론중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도 11일 추가로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김씨 재판 중 변론을 토대로 대대적인 보도가 됐다. 특히 '이재명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지시' 등 키워드가 헤드라인으로 뽑히고 기사 내용도 우리 측의 반론이 제목에 같은 크기로 반영이 안 됐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사 편집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보도일 수 있어서 지금이라도 자율적인 정정 보도를 다시 요청한다"며 "(정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오늘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각각 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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