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4번째 공판이 3월까지 연기됐다.
폐수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으로 지난해 사상 첫 조업정지 10일을 겪은 석포제련소는 현재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구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8월, 10월 등 3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오는 14일 4번째 변론을 앞둔 상황이었다. 통상 3, 4 차례 변론 진행 시 선고일이 잡혀 14일 공판을 앞두고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14일 공판을 앞두고도 증거 신청 부분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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