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국민의힘이 이 기자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에서 넘겨받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공공수사 2부는 선거·정치 관련 사건 전담 부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씨의 통화 녹취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들의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법률대리인 김모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김건희 녹취록' 방송 금지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언이 담긴 별지 목록을 제외해 판결문을 공개했다"며 "그런데도 현재 별지 내용이 기자 등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BC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당일 오후 5시 26분께 별지를 다운로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윤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 목록을 고의 배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52차례에 걸쳐 김 씨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관련 내용이 '스트레이트'에서 방영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김 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7시간 통화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포함한 수사 사안 등을 제외하고는 보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가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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