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는 지하수 중금속 유출 논란을 빚은 ㈜영풍 이강인(71) 대표이사를 포함해 영풍석포제련소 임직원 8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5년 4월~지난해 5월 1천64회에 걸쳐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기간 카드뮴 하루 유출량이 22㎏, 오염된 지하수 양은 2천770만ℓ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카드뮴 오염도는 최대 3천300㎎/ℓ로 기준치(0.02㎎/ℓ)의 16만5천배에 이르렀다.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 치료 전 예방이 권고되는 유해물질인 카드뮴은 체내 축적을 거쳐 심혈관, 신경계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영풍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련소 주변 오염토양이 25t 덤프트럭 7만대 분량인 71만㎥(t)에 달함에도 이를 약 43% 축소한 31만㎥(t)으로 허위보고해 봉화군으로부터 범위가 축소된 정화명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1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검찰과 환경부 환경범죄수사팀은 지난해 3월과 8월 영풍석포제련소와 영풍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청구됐으나 법원이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폐수배출 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며 지난해 11월 공장 가동 51년 만에 처음으로 10일 동안 조업을 정지했다. 현재도 경북도의 추가적인 조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이 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영풍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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